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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리 알면 절세, 몰랐다간 큰돈 나가요!”

안녕하세요~ 오늘은 조금 진지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😊
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예요!

많은 분들이 “나중에 유산 물려주면 되겠지~”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,
세금 구조를 미리 알지 못하면 수천만 원, 심지어 억 단위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! 😱

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,
그리고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기 위한 절세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! 💡


🔍 증여세와 상속세, 뭐가 다른가요?

구분 증여세 상속세
언제 부과됨 살아 있을 때 주는 재산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
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고자 받는 사람(수증자) 받는 사람(상속인)
공제 금액 10년 단위 공제 1회성 공제

✔ 핵심 요약:

  •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
  •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.

📌 자녀에게 줄 때, 얼마나 세금을 낼까?

✔ 증여세 기본 공제 (10년 단위):

  • 부모 → 자녀: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  • 조부모 → 손자녀: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  • 부부 간 증여: 6억 원까지 비과세

예를 들어,
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?
→ 5,000만 원 공제 후, 나머지 5,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

✔ 증여세율 (누진세):

과세표준 세율
1억 원 이하 10%
5억 원 이하 20%
10억 원 이하 30%
30억 원 이하 40%
30억 초과 50%

※ 실제 세금은 누진공제 적용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.


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?

상속세는 일괄 공제 형식이에요.
즉, 자녀가 1회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죠.

✔ 기본 공제 금액: 5억 원
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!

예를 들어, 부모님의 총 재산이 7억 원이라면:
→ 5억 공제 후 2억 원에 대해 상속세 부과

✔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지만
사망 후 발생하는 세금이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
유산이 세금으로 줄줄 새버릴 수 있어요…! 😢


💡 미리 준비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!

✅ 1. 미리 증여하고, 10년 단위로 나누자!

  • 자녀가 아직 어리더라도 미리 증여하면
    10년 뒤 다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    → 예: 자녀 10살에 5천만 원 증여 → 20살 때 추가 증여 시 또 공제 가능

✅ 2.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!

  • 부동산은 시가 평가, 취득세 등 추가 세금도 발생해요.
  • 양도세와 연계되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!

✅ 3. 상속 대비 ‘가업승계’, ‘보험 활용’ 전략도 OK!

  • 사업체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가능
  • 상속세 재원을 위한 생명보험도 인기 절세 전략이에요.

📝 마무리 체크리스트

항목 꼭 확인하세요!
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, 부모→자녀 5천만 원
상속세 공제 한도 기본 5억 원, 배우자 있으면 최대 10억 원
증여세율/상속세율 최고 50%, 누진구조
증여 시기 가능하면 10년 단위로 분산
부동산 증여 취득세/양도세 동시 고려

💬 마무리하며…

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, 지금부터 준비하세요.
막연하게 “나중에 물려주지 뭐~” 했다간
사랑하는 자녀가 오히려 큰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어요.

미리 알면 절세, 미루면 후회!
오늘부터 증여/상속 관련 계획을 한 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?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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